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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 마땅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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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 마땅해"…법 개정 추진
▲ 배현진 의원

이른바 '하늘이 법' 관련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25일) 상해치사와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8살 고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 일환으로, 배 의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밖에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직 중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 실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 가운데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 지급은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현행 형법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의원은 앞서 2022년 성범죄자·마약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해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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