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법조팀 조윤하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마은혁 후보자 임명 외 추가 변수는?
[조윤하 기자 : 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를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었죠.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때는 4대 4로 재판관 의견이 좀 갈리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요성과 또 이 결과에 따른 파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이 더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끝장 토론을 벌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조윤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헌재가 아직 공식적으로 언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기일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3월 중순 선고라는 것은 앞선 사례를 토대로 저희가 예상하거나 계산해 본 일정인데요. 이걸 좀 따져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을 종결한 이후 14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역시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도 오늘(25일), 그러니까 최종 변론일로부터 11일에서 14일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선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끝장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변수처럼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3월 중순보다 더 늦게 선고가 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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