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남은 탄핵 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모레(27일) 결론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부를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 후보자는 9번째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해 헌재는 지금의 8인에서 9인 완전체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결정에 합류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실제로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지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 후보자가 임명된 뒤 심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마은혁 재판관의 의사에 따라서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만 재판의 결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기존 재판관 8명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 마 후보자가 원해도 변론이 추가로 열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피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의 8명 체제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변론 절차가 갱신되면 증인을 불러 묻는 증거 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회피를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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