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기자회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이의 신청사건 2건에 대한 1차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작년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다른 1건은 기각했습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습니다.
NCP위원회는 옥시와 이의신청인 등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평가는 NCP위원회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NCP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위해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 주장과 NCP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NCP위원회 최종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NCP 조정 절차는 피해자 구제와 보상 등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조정 절차나 최종성명서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다국적기업에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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