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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딸 회사에 '알짜땅' 전매…대방건설 과징금 205억,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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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딸 회사에 '알짜땅' 전매…대방건설 과징금 205억, 검찰 고발
▲ 대방건설

대기업집단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과징금도 총 2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 원, 대방산업개발 20억 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 2천만 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 원입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습니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전매 금지 제도 도입 등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공공택지를 총 2천69억 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 6천136억 원을 올렸습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총 2천50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아울러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났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 역시 부당거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중 3개 택지는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처벌될 수도 있었지만, 집단 지정(2021년) 이전 일이라 공정위는 모든 기업집단이 적용대상인 '부당지원'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수인 구교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에 미달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방건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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