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어깨동무한 손으로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쯤 원주시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 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B 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습니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1심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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