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25일) 마무리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집니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됩니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합니다.
3월 중순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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