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 직원들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그 지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의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22일) :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경호처 서버 관리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지시를 내렸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형법 155조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데이터 삭제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 보고서까지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늘(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진회·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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