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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3개월간 2.4조 적립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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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3개월간 2.4조 적립금 이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시된 후 3개월간 적립금 약 2조 4천억 원(3만 9천 건)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 2조 4천억 원 중 약 1조 8천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도(해지) 없이 적립금을 이전한다면 가입자는 중도해지금리와 같은 비용과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한 이동 규모는 '은행으로부터 은행'(7천989억 원)이 가장 컸다. 이어 '은행으로부터 증권사'(6천491억원), '증권사로부터 증권사'(4천113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을 보면 증권사는 4천51억 원이 순증한 반면 은행은 4천611억 원이 순유출돼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됐습니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천229억 원(38.4%)으로 가장 많았다. 확정급여형(DB)은 8천718억 원(36.2%),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포함)은 6천111억 원(25.4%)이었습니다.

정부는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기관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내 개설할 계획입니다.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게 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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