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 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 시장이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상속세 면제 상한액도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우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 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닌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육아, 교육 비용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도 필요하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포함하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현재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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