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자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로 성인 5천 원, 테마가든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무료입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됩니다.
시는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대공원을 찾는 경기도민 등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는 비용 추계서에서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올해 7,020만 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8,374만 원이 감소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엽니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됩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시베리아호랑이와 사자 등 포유류 114종, 조류 65종, 파충류 26종, 양서류 1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랜드고릴라, 뉴기니악어, 아프리카물소 등 한국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만 볼 수 없는 동물들도 있고, 테마가든에는 장미원과 여러 정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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