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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해외원조기구 해체에 제동 건 결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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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 직원이 미국 워싱턴DC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 USAID 직원이 미국 워싱턴DC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원조기구 해체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가 해제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국제개발처(USAID) 직원 해고와 연계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기존 결정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7일 USAID의 직원 중 2천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하고,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내린 일시 중단 명령을 해제한 것입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 노조가 정부의 계획이 실제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문제에 있어 원고와 정부의 주장을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며 한쪽에서는 USAID 운영이 인류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그 반대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법이나 형평성을 잣대로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고위험 지역 파견자들이 휴직 처분을 받은 후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해외에 남겨진 것이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적절한 통신 수단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납득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연방판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체 1만여 명의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후 국무부 산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 기관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를 대리하는 비영리 법률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결정에 실망했으며 USAID 근로자들이 직면한 피해가 현실이라고 믿는다. USAID를 없애려는 정부 노력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체 직원 1만 명에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6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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