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허가 없이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타고 있는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불법으로 2020년 여름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운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g의 쇠구슬 수개를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모의 총포를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량에 수차례 쇠구슬을 발사하고 총포로 앞 유리를 내리쳐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A 씨는 앞서 2023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19일 판결 확정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까지 보았으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