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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구속

윤 측 "7만 쪽 뒤져봤더니…공수처 '영장 쇼핑'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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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7만 쪽 뒤져봤더니…공수처 영장 쇼핑 찾았다"
<앵커>

지난해 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12월 6일,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관련 자료를 찾았다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단 :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야당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공수처도 "당시 기각된 통신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됐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내용은 영장 기각 사유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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