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지도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게 있는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땐 일련번호가 붙는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장 쇼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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