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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뒤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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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뒤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67) 경기 구리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백 시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 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당시 자신이 받은 역학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장으로부터 임명·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당시 백 시장을 역학조사한 이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시장을 조사한 반원은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중위였는데, 군에서 의료·방역과 무관한 임무를 했으며 보건소에 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구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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