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열린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위는 마찬가지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오지 않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안건을 여당이 반대하자 이를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습니다.
특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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