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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해서"…아내 살해한 뒤 차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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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해서"…아내 살해한 뒤 차에 시신 보관한 남편 체포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은 B 씨의 지인이 지난 3일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 씨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탐문 수사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돼 있던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기간이 겨울철이어서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간 갈등이 심화하던 중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한 A 씨가 일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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