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며 지난 1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보다 먼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선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