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발급 요건을 완화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내년까지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기존에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만 한정됐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을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한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체류 기간 요건이 완화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요건과 취업 업체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의 지역 정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외국인 인력 유치 지원
입력 2025.02.20 15:18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