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강남의 한 식당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리던 기사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섭니다.
주문을 받은 지 채 10분도 안됐는데 음료를 계속 재촉했다고 합니다.
[가게 업주 : 한 30초 정도 서 있다가 '음식 언제 나와요'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기사님 여기 들어오시지 안 돼요 나가서 기다리세요']
차분히 기다려 달라는 업주와 빨리 줄 것을 요구하는 기사 사이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가게 업주 : 아이 언제 나오는지도 말을 안 해줘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길래 기사님 가셔라 우리꺼 콜 잡지말고 가셔라 하니까]
그때 배달 기사가 갑자기 팔을 휘두르며 업주에게 달려듭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자리를 뜨는 배달기사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면서도 계속 업주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떴던 배달 기사는 분이 안풀린 듯 가게 앞으로 돌아와 업주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폭행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출입구 앞에서 쓰러져버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 나 밀었어!]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아 죽겠네! 아이]
가게 문을 막고 앉은 배달기사는 다른 배달기사의 출입을 방해하고 손을 내저으며 손님까지 돌려보냅니다.
[가게 업주 : 그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두 발로 걸어서 가지고 다시 여기 누우세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배달기사는 갑자기 119구급대까지 부릅니다.
[여기 어떤 분이 밀어서 허리가 나갔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출입문을 막고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약 15분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기사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밀쳐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옆에 부딪혔잖아요 머리도 부딪히고 옆구리부터 맞았는데 허리까지 아파요 지금]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경찰은 배달 기사에 대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미/변호사 :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의 영업장의 입구를 막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폭언을 하죠 욕설을 막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업무방해 일련의 행위로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경찰과 구급차까지 속인 배달 기사의 막무가내식 행패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게 업주 : 그날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죠 쌍방(폭행)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CCTV가 있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 박상현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배달기사의 '할리우드 액션'…CCTV가 풀어준 해답은
입력 2025.02.20 15:47
수정 2025.02.20 16:19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