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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위장해 불법 도박장 운영…1년 거래 자금만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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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위장해 불법 도박장 운영…1년 거래 자금만 42억
<앵커>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 형태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외부 단속을 피해서 1년 동안 거래해 온 도박 자금은 42억 원에 달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PC방입니다.

컴퓨터가 10대 넘게 설치돼 있는데 일반 PC방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게임이 아닌 카지노 사이트가 띄워져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PC방을 개설한 업주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총 42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총판 역할을 한 50대 A 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PC방 형태 불법도박장 10곳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관할구청에는 PC방으로 등록하고,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삭제해 도박사이트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도박 사이트 관리를 돕는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한 30대 B 씨 등 4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에 작업실을 차리고, PC방 업주들과 소통하며 도박자금을 충전, 환전해 주며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PC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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