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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 제기' 유상범에 손배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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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 제기' 유상범에 손배 패소 확정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가처분에서 MBC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유 의원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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