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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족적 주인은…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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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족적 주인은…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오늘 1심 선고
▲ 20년 전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 피고인,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범행 현장에 남은 피가 묻은 족적의 주인을 피고인으로 지목해 20년 만에 법정에 세워 이목을 집중시킨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나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구속 기소된 A(60·당시 39세) 씨는 '자신은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8개월간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할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범행 현장에 남은 발자국(족적)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치정에 얽힌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범행 당일 알리바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고 범행 현장의 족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물놀이 장소인 미사리 계곡을 벗어나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의 족적 역시 피고인의 샌들과 유사할 뿐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정과 삶이 모두 파탄 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습니다.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던 A 씨는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 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가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수사 초기 용의 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A 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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