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 고법 형사7부는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고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심문기일에서는 1979년 12월 1심 군법회의에서 김재규가 한 최후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되었습니다.
김재규는 유신 체제가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 원천을 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임무와 책임은 있어도 독재할 권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성 심우섭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서울고법, 10·26 박정희 대통령 살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25.02.19 15:27
수정 2025.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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