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특히 김성훈 차장의 경우 영장이 3번째 기각된 건데,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건 이번이 3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2번째입니다.
각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현 지위와 업무 특성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지난달 24일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비화폰 서버 보존 기한이 짧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도 어려운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등 향후 수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종정)
김성훈 구속영장 세 번째 반려…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입력 2025.02.18 20:05
수정 2025.02.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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