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오늘(18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직 간부 A 씨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이틀간 '장편사화 단군' 등 이적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2003년 발행된 '장편사화 단군'은 519쪽 분량으로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소지했던 427쪽 분량의 '김일성선집 1권'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발전 과정 등을 서술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처럼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적 등 이적표현물 3959쪽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와 민주노총 현직 간부 B 씨에게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 월수공원 근처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