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갖고 이른바 '하늘이법'을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8일) 국회 현안 질의에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먼저 사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안 질의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던 가해 교사가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쉽게 복직이 된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6개월간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휴직을 한 게 맞죠? 그랬는데 왜 20일 만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을까요?]
제도만 잘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 면밀한 심리검사, 적합성 검사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의사는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지, 적합성 이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전교육청이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제도가 잘 구비돼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주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왜 예방 못했나"…여야, '하늘이 사건' 교육 당국 질타
입력 2025.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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