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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다 체포해"…검찰서 진술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출석은?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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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이브닝 브리핑 썸네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의 내막을 잘 아는 키맨(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날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모레(20일) 조 청장 증언을 듣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조지호 청장, 국회의원 다 잡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0218 이브닝 브리핑
이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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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부분을 공개한 겁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까지 합치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 공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진술 조서를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헌재, 조지호 청장 강제구인

조지호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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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조 청장이 이를 증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불참했습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모레(20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하기로 하고 사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조 청장에 대한 강제구인이 이뤄지면 모레(20일) 10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모레(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레(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탄핵 심판을 오후 2시에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과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것을 종합해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 없는 사정을 열거한 건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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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늘(18일)도 출석하려고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대리인단과 협의한 끝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 일정은 이미 공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헛걸음한 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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