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54만 8,000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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