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 3천만 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 정 모(32)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와 정 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 3천40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주범 김 모 씨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를 기재한 문자를 발송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A사 주식 거래량은 평소보다 5배까지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으로 시가총액 1천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한) 김 씨가 잡히지 않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한 행위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박 씨는 부당이득 2억 1천만 원이 있고 정 씨는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사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팸문자 3천만 건 뿌려 주가조작' 리딩방 직원들 징역형
입력 2025.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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