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공통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보유한 유권자에게 국민소환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는 해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경우 모든 투표권자의 10∼30%의 서명에 의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안도 있습니다.
법안들은 의원직 박탈 요건을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 혹은 '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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