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평의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심판 재판을 오후 2시로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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