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어제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사전 선거 운동 도구"라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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