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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징역 9∼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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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

4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에게 1심에서 징역 9~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박 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천만 원을, 손 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가로챘다"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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