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안산시 자신의 집 앞에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체를 수색해 칼 두 자루도 발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흉기를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금지 등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단독] 칼 들고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간 20대 남성 체포
입력 2025.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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