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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교사 긴급 분리' 하늘이법 급물살…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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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교사 긴급 분리 하늘이법 급물살…신중론도
<앵커>

학교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늘이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강제 휴직하게 하는 조치도 법에 포함할 계획인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

사건 직후부터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 안전 강화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일명 '하늘이법'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우선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경우 대면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안 사각지대에 CCTV도 설치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유명무실했던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가 폭력성을 보일 경우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긴급 분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한섭/전교조 대변인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잠재적으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병을 드러내고 치료받기 힘들도록 만들고, 교사에 대한 강제조치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타인에게 폭력성을 띠는 교사를 구분해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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