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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대처 미흡' 마포서장 등에 직권 경고·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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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대처 미흡' 마포서장 등에 직권 경고·인사 조치
▲ 불법폭력사태 발생한 서부지법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제 근무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위대의 물건 투척 행위나 난입 시도에 대비해 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난동 당시 50여 명이 넘는 경찰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영장발부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진 건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이었다"며 경찰이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나,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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