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올해부터 분기배당 때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배당액을 미리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3년 정부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상장사의 43.2%(1천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에 정관을 개정해 이번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을 했더라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향후 계획과 함께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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