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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 온 A 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습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 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A 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씨는 '주문 단말기가 먹통이 되고 다 난리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전 A 씨의 평균 근로 시간 자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그 무렵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며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가량 늘었고 A 씨의 업무량도 급증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가중사유 또는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이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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