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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대장동 개발 의혹

법원, '보석조건 위반' 정진상에 과태료…변호인이 증인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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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보석 조건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주의나 경고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300만 원 정도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예기치 않게 (증인을) 접촉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도 재판부에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며 "증인과 연락한 사실을 정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명확하게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분,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변호인들이 사건 관련 중요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했을 것이고, 증인신문 사항에 넣는 것도 내부적으로 협의했을 것"이라며 "정 씨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술집 종업원 A 씨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법정에서 유 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정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유 씨에게 "A 씨에게 '100억 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선 A 씨의 증언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언급된 경위를 묻자 정 씨 측은 A 씨가 증인 출석 이후 따로 자신들에게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 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추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 하지(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일방적 주장을 했다"며 "공판 적법 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에도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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