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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관계 들켜 괴로워하자…내연남에 졸피뎀 건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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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관계 들켜 괴로워하자…내연남에 졸피뎀 건넨 50대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와 B(69)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 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10여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 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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