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은 A 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체포 이후에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2025.0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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