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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논문 표절 확정되나…이의 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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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논문 표절 확정되나…이의 제기 안 해
<앵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대 측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표절이 확정돼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큰데, 박사 학위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번역서를 베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검증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이 지난 올 1월,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숙명여대는 즉시 김 여사에게 결과 통보서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고, 두 차례 반송된 끝에 김 여사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 기한을 줬지만, 김 여사 측은 만료일인 어제(12일)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양측 다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연진위는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제 방식은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등이 있는데 관건은 연진위가 판단한 '표절률'입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연진위 측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과연 학위 취소로 갈 건가 아니면 '표절이지만 당시 관행으로 인해 학위 취소까지 안 간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절률이 만약 낮게 나오고 이랬으면.]

만일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되고 대학원 입학 자격도 사라지는 만큼 국민대 박사 학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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