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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