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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도 피해…공정위, 아파트 시스템 가구 10년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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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담합 증거(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담합 증거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였다가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개 가구사 가운데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 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천324억 원이었습니다.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 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 원을 물렸습니다.

아파트 시스템 가구(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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