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및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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