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문 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문 대행은 오늘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문 대행 발언은 오늘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됩니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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