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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란 피운 손님에 간장통 휘둘렀는데…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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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백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식당 백반

2년여 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식당을 찾은 A(63) 씨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B(50·여) 씨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자 A 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A 씨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 씨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둘렀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소란을 제지하자 B 씨는 욕설하면서 동의도 없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정당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촬영당하는 A 씨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해당 동영상이 촬영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다면 A 씨로서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되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A 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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