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는 3박 4일 인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이후 김 여사가 타지마할 등 관광지에 다녀온 걸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문체부 직원 등 관련자들의 조사에 이어 지난달 김 여사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공식 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2호기 탑승과 4억 원 상당의 예비비 편성 역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명품 재킷을 대여하고 기증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 무상대여한 것이고, 방문 뒤 반납했다며 개인 소장하거나 국가 예산을 쓴 정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대기업 CEO 오찬 강요 의혹 등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저열한 정치 보복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입력 2025.02.08 07:15
댓글 아이콘댓글